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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범죄수익”
“음란 사이트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범죄수익”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1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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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억3천만원 추징 명령

 법원이 음란 사이트에 불법적이지 않은 광고를 게재해 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 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천9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올해 4월까지 3만 599회에 걸쳐 해외에서 제작한 음란 동영상 30만여 건을 인터넷에 올렸다.

 특히 오씨는 해당 사이트에 배너광고까지 유치해 2억 3천900만 원가량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그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광고수익은 인터넷에 배너를 게시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너 광고 내용이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배너 광고비를 범죄수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오 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광고비를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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