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볼펜, 안경, USB 메모리 등 위장형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매한 뒤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0대 학원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장형 몰카로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A씨(41)를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씨(42)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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