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판사모임 견제방안 문건 작성… 직권남용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41)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특히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진보 성향 법관이 소속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문건도 작성했는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에 협조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구상한 법관모임 견제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이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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