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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혹 규명 경찰의 몫이다
범죄의혹 규명 경찰의 몫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8.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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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불교재단 현지사 신도 1천여 명이 지난 17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비화했다. 신심으로 무장된 신도들의 집단행동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변호인을 통해서 관할이송 신청을 했을 때 경찰은 상급기관에 이송심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 심층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 물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과 ‘경제범죄 관할결정 세부지침’이 제시한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려 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이송불가’ 처분을 결정할 때 담당 수사관의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신도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교단과 스님들을 상대로 불사금, 조상 천도금을 돌려달라며 고소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관할도 없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고 더 나아가 위법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을 볼 때 공정한 수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트코인 관련, 신도 6명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도 10여 명을 상대로 기획부동산에 투자하게 해 합계 약 2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야 상급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경찰의 모습이 초라하게 비춰지니 우리만의 기우일까. 경찰청이 훈령으로 공포한 관련규칙의 근본적 목적을 이해하고 대응했다면 오늘날 이 같은 대형민원은 발발이나 했을까. 더구나 애석한 것은 경찰이 ‘편파수사’나 ‘종교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관련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라. 경찰은 이미 문제 삼은 고소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 제기된 비트코인 사태와 기획부동산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하라.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것. 경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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