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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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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30억을 빼돌린 중개사가 잠적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물주가 도산했을 시 세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조치다.

창원지역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56)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세입자와 전세ㆍ반전세로 계약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서를 위조해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차익을 가로챘다. 현재 7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로 학생, 회사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검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 2006년에 지어진 해당 오피스텔은 450여 가구 규모로 주상복합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당시 건물주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제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물주가 도산했을 시 세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조치다. 요즘 세상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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