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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토지소유주 ‘재산권 침해’ 지적
진해 토지소유주 ‘재산권 침해’ 지적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8.19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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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 창원시의원 실태자료 공개>
도시계획도로 191곳 중 11곳만 예산편성
2020년 일몰제 대응 ‘대책마련’ 주장 탄력

 창원시 진해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중ㆍ소로 총 191곳 중 11곳만 공사(중로 1곳)를 하고 있거나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겸 창원시 의원은 19일 진해지역 도시계획도로 건설현황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진해구 도시계획도로 191곳 중 12곳을 제외한 179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2020년 도시계획 일괄해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해구 도시계획 도로는 중로 18곳, 소로 173곳 등 모두 191곳이다. 이 중 11곳만 공사를 하고 있거나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79곳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예산투입계획을 하는 것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응하는 행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79곳 중 총 예산이 10억 원 이내인 중소로는 102곳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보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사업성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미집행 사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은 도로지정연도가 1967년부터 2017년까지 넓게 분포돼 있지만 20년 이상 미집행된 곳이 140건에 달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곳이 77곳으로 절반을 넘고 140곳 중 예산이 투입될 곳은 불과 7곳으로 5%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해 중로ㆍ소로 중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회도로에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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