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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있어야
국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있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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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현행 보험료-연금수급액이 유지될 때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오는 2057년으로 당초추계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 적립배율 1배, 즉 연금으로 그해에 지급할 총액만큼 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안정 방안들을 제시했다.

제시된 국민연금제도 발전방안은 연금의 재정안정에 대한 것이고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높일 연금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률 속에서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연금액 체계를 유지할 때 발생할 엄청난 세대갈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피할 기금적립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

위원회의 추계대로 39년 후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거둔 보험료와 세금으로 그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된다. 적립기금이 없을 때 지난해의 출산율(1.05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는 현행 9.0% 보험료율을 묶어둘 수 있지만, 2040년 15.0%, 2050년 21.5%, 2060년 29.3% 등으로 폭증한다.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일부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폐지를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쳤고 기금소진과 관련한 악성루머가 나돌았다. ‘용돈연금’ 등 국민연금제도를 비하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은 휘발성이 강한 숙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는 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수익률에 더해 세대 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차방정식이다.

돌파구를 찾기가 매우 난해한 문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바람직한 길이라면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미래세대든 누구든 그 부족분을 내야 한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더 많이 내고 더욱 많이 받는’ 대안도, ‘더 적게 내고 더 적게 받는’ 대안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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