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48 (토)
공정위 출신 재취업 이력 ‘공시’
공정위 출신 재취업 이력 ‘공시’
  • <경제부종합>
  • 승인 2018.08.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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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직 쇄신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이 비리를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

 공정위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조직 쇄신 방안’에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그로부터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고 밝혔다.

 또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막겠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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