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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그림자’ 스토킹에 멍드는 여심
‘악마의 그림자’ 스토킹에 멍드는 여심
  • 경남매일
  • 승인 2018.08.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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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환 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
▲ 배태환 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저자 개빈 드 베커는 ‘서늘한 신호’에서 다양한 여성 악성 범죄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있듯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도 반드시 그 신호가 있고 누구나 이를 알아차릴 능력(직관)이 있으며 범죄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다’면서 ‘스토커에서 벗어나는 법’이란 단원을 통해 스토킹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고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카카오톡, SNS,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집과 직장방문 등을 비롯한 공포감ㆍ불안감 조성, 정서적 폭력, 갈취 및 지불 강요(데이트비용 등)의 경제적 폭력, 불법 촬영, 성관계 강요 및 강간 등 성적 폭력, 폭행 등 신체적 폭력,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8건, 올해 93건 중에서 피해자 절대다수는 여성이며, 또한 가해자는 97.4%가 ‘아는 사이’로 가해자 유형으로는 (전) 애인이 51.9%로 가장 높았고 (전) 배우자 12.3%, 직장 관계자 10.5%의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미미한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처벌을 강화해 최고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진 데 에는 우리 사회가 이들 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안일한 사회적 인식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스토커는 정신질환자로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 포장하고 합리화해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멈출 수 없기에 상대방은 처음부터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 사람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외에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되는 내용일 경우 사건접수와 진행, 그리고 종결 때까지 사건을 분류해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 1년 동안 신고 이력을 관리하면서 112신고 시 ‘스토킹’ 식별코드를 신설해 범죄 통계와 사건 관련자 정보관리를 체계화해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스토킹은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므로 나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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