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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경남 국회의원 ‘눈에 띄네’
임시국회 경남 국회의원 ‘눈에 띄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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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각자 자신의 상임위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농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창과 방패’ 대결을 펼쳤다.

◆ 김한표 의원

▲ 김한표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조치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거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조치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측에서 가래흡인조치(석션) 지원을 중단시키고, 이를 위해 장애학생 부모가 하루 2~3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측에 장애 정도가 심각하고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 가래흡인조치를 비롯한 의료조치지원 관련 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는 의료자격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전문 의료자격이 있는 보건교사 마저 의료조치지원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조치지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료행위를 포함해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완수 의원

▲ 박완수

 남부내륙철도, 국가 재정사업 추진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재정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16년~오는 2020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경남도는 물론 국가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아직 발표 이전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다소 부정적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정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만큼 정부의 국가재정사업 추진 확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 윤한홍 의원

▲ 윤한홍

 남동발전, 미 세컨더리 보이콧 배제 못해

 한국전력이 지난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제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 회원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A’의 의견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관세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할지라도 남동발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고 봤다.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제재’, ‘민형사 제재’ 등에 해당돼 남동발전의 모든 미국 내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동결ㆍ거래 차단이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윤 의원은 “한전의 법률 자문을 통해 남동발전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허점투성이인 관세청의 조사를 과연 미국이 신뢰할 것인지, 이제 미 정부에 애걸복걸하여 제재를 피해야 할 때임을 로펌에서도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에둘러 표현할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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