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6 (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23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무조건적 기피 아냐”

찬반논란 거세질 듯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각각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나온 첫번째 무죄 선고여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 이외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기존 병역의무보다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더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종교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은 “병역법 개정으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더 이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헌재 결정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뿐”이라며 “앞서 있었던 판례를 깨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신설하고 이를 선발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은 현행 18개월인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