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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직 노조간부, 공금 유용 의혹
남해군 공무직 노조간부, 공금 유용 의혹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8.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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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여명 “지회장ㆍ사무국장이 근거없이 지출”

 민주노총 일반노조 남해군 공무직지회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사무국장이 1억 원가량의 조합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남해군 공무직지회 조합원 10여 명은 23일 현 Y지회장과 사무국장 K씨가 조합공금을 K씨 부인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지출근거 없이 공금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Y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K씨 부인 개인 명의 통장에서 실제 노조활동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K씨는 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관리해 온 점과 일부 개인적인 실수로 공금이 사용됐음을 시인했다. 다만 최근 지회 명의 통장 개설 후 개인적인 유용분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Y지회장은 “K 사무국장에게 지회 명의 통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공금 관리 상황도 구두로 확인했으나 ‘하겠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Y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지회장 활동비 내역 증빙요구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지회장 활동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라 처리했다. 일부 증빙이 미비한 사항을 포함해 전체적인 예산 지출상황을 총회에서도 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넘어갔던 사항을 지금에 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들의 해명에 대해 “실무는 사무국장이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지회장이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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