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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표시’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표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8.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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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ㆍ생산정보 제공
▲ 경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정보를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기준이 개정됐고,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 일자 4자리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달걀 껍데기에 ‘시ㆍ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다. 이 중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4가지로 구분된 사육환경 기준은 방사사육의 경우 방목장에 마리당 면적 1.1㎡ 이상, 축사 내 평사는 마리당 면적 0.11㎡ 이상의 공간 제공을 의미한다.

 개선 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이고, 기존 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 0.05㎡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이 어떤 사육환경에서 생산됐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구매하는 달걀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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