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54 (수)
‘결혼 요구’ 내연녀 살해
‘결혼 요구’ 내연녀 살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26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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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징역 15년 선고
 결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고성군 회화면 일대 공터에서 내연녀 B씨(5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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