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4 (금)
청렴사회 민간으로 확대
청렴사회 민간으로 확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8.26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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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관협 설치 조례안 제출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청렴사회 조성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도민과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선 7기 출범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맞춰 지역사회 청렴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협의회에는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의장,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장, 공직 유관단체장 등 공공기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시민사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부패방지 정책 의견 수렴 등 업무를 맡는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지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활성화, 청렴문화 교육ㆍ홍보와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 사항도 처리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을 대표한 위원 1명씩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되 협의회 개최 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청렴문화 확산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등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협의회 역시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했다. 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마련해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민간부패 실태 파악 등 사업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35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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