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07 (목)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적용해야”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적용해야”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8.2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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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노 경남지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이하 전학노)는 27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 수석부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소는 작업환경의 특성상 고령여성에게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화상, 각종 안전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 등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는 최근 6년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천326명에 달하며 매년 554명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비로 치료하거나 방법을 몰라 산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학교 측의 공상처리로 숨겨지는가 하면 암과 호흡기 질병 등 보건역학관계연구가 동원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던 학교급식소에 대해 시, 도교육청은 기관구내식당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시, 도교육청은 정부부처의 입장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부족,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산안법 적용을 미루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상을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전학노는 현재 시, 도교육청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불이행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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