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20 (금)
음란물 유포 억대 챙긴 일당 구속
음란물 유포 억대 챙긴 일당 구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27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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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7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2억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A씨(38)와 B씨(3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준 프로그래머 C씨(32)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촌지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 7곳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알선 업체로부터 광고 1만 5천건을 받아 올려주고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인터넷 광고로 수익을 올리면 단속을 피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 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해 사이트로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도메인 주소 40개를 미리 확보두고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면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협조를 얻어 A씨 등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으며,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ㆍ음란물 파일 전부를 삭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 관할권이 없는 외국 업체 협조를 받아 서버에 저장된 몰카 등 삭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등을 유포했지만, 압수한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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