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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두 번 판결 거제시 공무원… 똑같은 징역형
1심 두 번 판결 거제시 공무원… 똑같은 징역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27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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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뇌물죄 단독 판사 관할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 씨(57)가 재판 관할위반을 이유로 재차 진행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 벌금 4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47만 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거제시청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업체 대표 박모 씨(59)와 이 업체 직원인 또 다른 박모 씨(40)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가족 프랑스 여행 항공권 등 2천2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조씨에게 똑같은 형량으로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수뢰액수가 적은 단순뇌물죄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파기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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