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05 (토)
지방선거 공보 배송비 부풀린 인쇄업자
지방선거 공보 배송비 부풀린 인쇄업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8.28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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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장 등 2건 고발

 6ㆍ13지방선거 선거공보 배송비를 4천여만 원 부풀려 기재한 인쇄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공보 배송비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창원 지역 인쇄업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정당의 도내 비례대표 시ㆍ군의회의원선거 선거공보를 일괄 발주 받아 인쇄ㆍ납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소요된 배송비는 941만 원임에도 불구, 정당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5천112만 원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경남선관위는 지난 10일 진주시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수당ㆍ실비 234만 원을 반납한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6월 22일 수당ㆍ실비 목적으로 각 117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6월 25일 후보자 계좌로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등에 철저한 조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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