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9 (금)
홍준표 대선 관여 도청 공무원 징역형
홍준표 대선 관여 도청 공무원 징역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29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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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조기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지역 한 보육단체에게 보내 참석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 씨(5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다.

 여성가족정책관(4급)인 최씨는 지난해 4월 26일∼29일 지역 한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ㆍ김해 등지에서 열리는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최씨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로부터 받은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해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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