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9 (금)
유학생 폭행 출입국사무소 고소 취하 종용 의혹
유학생 폭행 출입국사무소 고소 취하 종용 의혹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8.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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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국 대사관 만난 직후 태도 변경
 속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감금ㆍ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입국사무소가 이 유학생이 고소를 취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13일 자 4면>

 지난달 16일 함안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씨(24)는 최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는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5명으로부터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당했고 이 모습이 담긴 3분가량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언론 질타가 이어졌다. A씨는 5일간 불법 감금까지 당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지난 23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만난 직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 만남은 이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소장 명의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폭행 등 자국인이 피해를 입으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A씨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 필요해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 의사에 따라 합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하는 A씨에게 출입국사무소의와 대사관의 합의 종용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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