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6 (금)
반나체 취침ㆍ음주운전 경찰 해임 ‘정당’
반나체 취침ㆍ음주운전 경찰 해임 ‘정당’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02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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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치안센터에서 만취해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내 해임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50)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1시께 도내 군 단위 지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윗옷만 입은 채 하의를 모두 벗고 1층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거점 근무를 하려고 방문한 다른 경찰관에게 들켰다.

 A씨는 같은 날 저녁에 또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치안센터 인근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12%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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