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천5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당첨취소로 미계약된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기회를 줬다.
추첨에는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참여했고 분양계약은 26명만 했다. 아파트 업체는 남은 77채 중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도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 측에 전화로 전달한 후 분양사무소를 방문,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심 판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이씨가 정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