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화를 겪던 50대 남성이 원룸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6)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42분께 거제지역 한 4층짜리 원룸 건물의 3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이 불에 타 18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불화를 겪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룸에 아내가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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