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2 (금)
진해 음주운전 30대, 친 보행자 차 지붕에 싣고 유기
진해 음주운전 30대, 친 보행자 차 지붕에 싣고 유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9.02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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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0분쯤, 진해구 국도25호선 옆 두동 모 충전소 맞은편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30)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1시간 뒤인 2시 13분께 1.6㎞가량 떨어진 안평교차로 인근에서 발견돼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도착시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는 119구급대의 진술로 미루어 이미 B씨가 사고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사고지점과 발견된 장소가 1.6㎞가량 떨어진 점을 수상히 여겨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B씨의 신발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뺑소니를 의심해 주변 수색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후 B씨를 차량 지붕에 싣고서 약 1㎞ 떨어진 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B씨가 차량 위에 있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차량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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