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환경관리과에서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실행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ㆍ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에 적법화를 완료한 14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91개 농가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실행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ㆍ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에 적법화를 완료한 14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91개 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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