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3:45 (화)
지적장애 여성 추행 40대 실형 1년
지적장애 여성 추행 40대 실형 1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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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라 부르라” 유인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심신미약자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양산의 한 공원에서 가출해 공원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B씨(20대 초반)에게 “삼촌이라 부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튿날 “앞으로 삼촌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고 B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같은 달 20일과 28일 B씨를 추행했다.

 A씨는 “몸이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 알아보자”라고 말하며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을 주워 카드로 음식값이나 택시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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