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01 (토)
관급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관급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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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ㆍ공무원ㆍ대학교수
허위 증명서 발급받아 낙찰

 중소기업지원법을 악용해 생산 시설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공기관과 계약한 뒤 재하청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업자들과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창원경륜공단 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A씨(48)를 판로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경륜공단 직원 B씨(44)와 부산 동구청 공무원 C씨(47)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D씨(62)와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 E씨(44), 대학교수 F씨(66) 등 1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접생산 증명제도’를 악용해 공공기관과 23건의 공사계약을 한 뒤 15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 도입된 직접생산 증명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A씨는 사무실이 생산 공장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를 수주한 뒤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의 30%가량인 55억 원을 업체 수익으로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찰 제안서를 심사ㆍ평가하는 대구 소재 대학교수 F씨에게 2천만 원을, 경주 소재 대학교수 G씨(49)에게 1천500만 원을, 부산 소재 대학교수 H씨(64)와 I씨(49)에게 각각 3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 E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창원시와 9건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약을 하고 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았으며, 창원경륜공단 직원 B씨에게 1천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D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과 23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 341억 원을 받은 뒤 126억 원을 회사 수익으로 부당하게 챙겼고 경주 소재 대학교수 G씨에게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들이 뒷돈을 받고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형물 등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분리발주 등 방법으로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의 계약수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거짓으로 꾸미고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관급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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