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27 (금)
진기사, 군항 내 전어 불법조업 퇴치
진기사, 군항 내 전어 불법조업 퇴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9.04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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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본격적인 전어 성어기를 맞아 3일부터 진해 군항수역 보호작전에 돌입했다.

 11월 초까지 시행될 이번 작전은 해군 핵심기지인 진해 군항을 안정적으로 집중 보호하고, 전어 포획 차 군항 내로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어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작전이다.

 앞서 진기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창원ㆍ거제시청, 창원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 경남지역 수협 등 관계기관과 군항수역 보호를 위한 협조회의를 실시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군항 수역 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 및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대응방침을 협의했다.

 어선이 군항수역 내에 불법 침입 및 조업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포획한 어류는 전량 방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진기사는 기간 중 어선의 군항 내 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군 고속정과 고속단정 등을 군항 수역에 상시 배치하고, 해경정 및 어업지도선과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민 진해항만방어전대장(대령)은 “진해 군항은 해군의 모항이자 핵심전략기지로서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은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군항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시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태세를 확립함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진해 군항을 방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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