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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영 여래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김해진영 여래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 한용 기자
  • 승인 2018.09.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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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진영읍 여래리 일원의 도시공원지역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 설치해 특정비율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4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래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 등 수익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 등 공공에 기부채납 한다.

 현재 경남에서는 진주와 창원 등지에서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 난개발 등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크다.

 김해지역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은 12곳이다. 여래공원은 197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장기간 공원조성이 진행되지 않았다. 진영읍 여래리, 신용리, 본산리 일원 52만 1천595㎡에 이르는 여래공원은 국공유지 13만 3천679㎡에다 사유지가 38만 7천916㎡다. 현재 이곳은 단감과수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다.

 한편, 시는 5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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