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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ㆍ예술 병역특례 시대 맞게 고쳐야
체육ㆍ예술 병역특례 시대 맞게 고쳐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9.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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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는데도 병역특례 논란이 뜨겁다. 현 규정이 느슨하거나 불합리해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다. 일부 체육ㆍ예술대회에 제한된 폭을 넓혀 국위를 높인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 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한마디로 현행 특례법 제도는 문제가 많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대만만 이기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기에 아시안게임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프로선수로 거액을 벌면서 병역혜택까지 손쉽게 받으려는 모습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지난 1973년 제정돼 45년 넘게 유지되는 병역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이라는 사실이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첫 병역혜택 수혜자였다.

1981년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가 다시 1990년 대상을 축소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같았다.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등 일부 체육ㆍ예술대회만 적용됐다. 다른 종목ㆍ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도 유지에 걸림돌이다.

육상이나 수영 등 비인기 종목에서는 동메달조차 따기가 어려운데 혜택은 인기종목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쳐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자 총 42명 중 70%가량인 29명이 축구ㆍ야구 선수들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우승자에겐 병역혜택을 주면서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은 종목별 월드컵 대회는 축구 외에는 혜택이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다.

병역특혜는 일반 젊은이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국위 선양 등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현재의 병역특례제도의 손질은 이제 늦출 수 없게 됐다. 법 취지를 따져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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