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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안전시설 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9.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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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1월 밀양 병원 화재사고, 7월 한화 공장 폭발사고 등 빈번한 화재사고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성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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