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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 농어업계 대표 포함”
“최저임금위에 농어업계 대표 포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9.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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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 9명 중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어업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WTO 및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확정돼 영세한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농어업계와 국민들의 밥상물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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