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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납품 미끼 돈 가로챈 40대 징역형
취업ㆍ납품 미끼 돈 가로챈 40대 징역형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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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납품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천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양산에서 지인에게 “25t짜리 화물차를 보유하면 회사 물품을 운반하는 운전사 자리에 취직할 수 있다. 차를 내 이름으로 사면 10% 할인이 된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천2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철거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폐전선으로 갚겠다”, “금형을 납품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등 사기 수법으로 최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철 납품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4명에게서 8천50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 전과와 동종 형사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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