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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경남도,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9.0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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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10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저축을 통해 폐업ㆍ노령ㆍ사망 등에 대비하고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2007년 도입한 공적 제도다.

 가입하면 공제금에 대해 채권자 압류금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폐업 때 목돈 환급 등 혜택을 받는다.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주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도 불린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도내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달 1만 원씩 지급한다. 도는 하반기까지 도내 소상공인 4천500여 명이 장려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소상공인 장려금 지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시ㆍ군 등과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벌여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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