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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9.1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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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3억원 확보

정주여건 향상 기대

 창원시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 공모사업체 선정됐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총 5개 사업을 신청,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지구 공모사업`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공모사업이다. 농촌지역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진북면 학동마을 자율개발, 창원시 역량강화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됐고, 어촌지역은 구산면 욱곡마을 특화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창원시는 국ㆍ도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3억 원을 확보해 농어촌 지역의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은 그동안 농산어촌지역이 아닌 일반 시로 규정돼 8개 읍면의 농어촌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창원시는 많은 노력 끝에 2018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었고, 추진 첫해 4개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박봉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통합 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제외됐다"며 "이는 통합 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 계속 설득해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지역개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농어촌개발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고, 시는 사업시행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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