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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긴급경영자금 50억 푼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자금 50억 푼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9.1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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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한도

 경남도가 ‘추석명절 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수혈,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 부진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불황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부진함에 따라 자금이 잘 소진되지 않고 있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확대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지사 공약으로,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석 전에 신설,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만큼, 경남도에서는 이번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 특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제출서류 공고문 참조)해 방문,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콜센터 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안전망도 구축,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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