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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교방2구역 주민들 살려달라”
“창원 교방2구역 주민들 살려달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9.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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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교방재개발2구역 주민들은 12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매몰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김중걸 기자

시에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호소

시공사 15억원 대여금청구 소송

 창원시 교방재개발 2구역 주민들은 12일 오전 11시 창원시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시에 ‘매몰비용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날 주민들은 “재개발 매몰비용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교방2구역 주민들을 살려달라”며 “시는 조례에 따라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주민들 피 빨아 먹은 재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창원시는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창원시는 시공업체와 심도 있는 협의로 소수 조합원들의 재산 탕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창원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조합설립과 함께 2015년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순조로운 듯했다.

 오랫동안 묶였던 재개발 구역에서 풀렸으나 지난해 9월 시공사 측에서 지난 3월 대전지법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랍 조합장 등 39명을 상대로 15억여 원에 달라는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교방2재개발정비 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가 조합과 맺은 공사도급 가계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과 대의원(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청구를 한 것이다.

 주민들은 매몰 비용을 7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창원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올해 4월 2차례 지원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예산 미편성, 자료 미첨부 등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지난 5월 3일 다시금 시에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지만 시는 “보조금 예산이 전무한 상태”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시는 “시공사인 계룡건설에 수차례 매몰 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22%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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