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32 (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 성우신
  • 승인 2018.09.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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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안건처리 임시회 폐회

추경 11조5천409억원 의결

 부산광역시의회가 12일을 끝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건의 안건 중 21건을 처리하고 4건을 심사 보류했다.

 처리된 21건의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보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3건,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이 있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당초 10조 9천155억 원에서 6천 254억 원 증가한 11조 5천409억 원으로 의결했다.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4조 1천748억 원에서 684억 원 증가한 4조 2천432억 원으로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과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결의문에서 “국회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필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심사해 조속히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법률 개정 결의문에서는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재추진하라”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현재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은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이성숙 부의장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부산시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12명의 의원이 시 현황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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