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15 (수)
조달사업서 뇌물 창원경륜공단 직원 집유
조달사업서 뇌물 창원경륜공단 직원 집유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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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사업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창원경륜공단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950만 원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공공조달 사업 특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 직원인 김씨는 또 다른 김모 씨(44)가 대표인 자전거 보관대 제작 업체와 설치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대표 김씨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1천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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