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39 (토)
대기오염 저감설비도면 中 넘긴 40대 구속
대기오염 저감설비도면 中 넘긴 40대 구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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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부터 범행 준비

해당 업체로 이직 계획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을 정화하는 국내 주요 설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밀양의 한 중소기업 전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 4일까지 근무한 B업체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계도면 등을 중국업체 대표이사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중국에 유출시킨 도면은 환경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응집한 후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하는 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RTO)이다.

 A씨는 B업체에 재직 당시 보관ㆍ관리하던 설계도면 30여 종과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천여 개를 USB에 저장한 뒤 퇴사했다.

 중국업체로부터 설비 1건당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A씨는 초기 계약금으로 중국 돈 47만 6천위안(8천만 원 상당)을 받은 뒤 기계 설계도면 1건을 중국업체에 건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되면서 RTO 가동에 필요한 핵심 자료 가운데 전기 설비 부분은 유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기간 RTO 판매ㆍ영업 업무를 전담해온 A씨는 해당 중국업체가 기술 이전을 위해 접촉해오자 사측에는 간단한 보고만 하고 뒷거래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기술 이전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해당 업체에 이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은 A씨가 다니던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다음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직 전부터 도면과 부품단가 등 핵심 기술 관련 파일을 정리해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두면서 중국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중국에 도면 등 일부 자료가 넘어갔지만 다른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아 똑같이 구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기오염물질 정화 설비 기술은 중국과 비교해 5~10년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A씨 검거가 늦었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손실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중요 기술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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