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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 경남매일
  • 승인 2018.09.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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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백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위

 2018년 3월 27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차량의 운전석 및 동승석에 탑승한 사람만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석 및 동승석뿐만 아니라 뒷자리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가 됐으며, 더 나아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하도록 개정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그 배액인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도록 개정됐는데 외국에서의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전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함에 있어 면허발급거부를 당하는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되기 전에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되며, 단속 기관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사진 비탈길에 주ㆍ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의무가 규정됐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 주ㆍ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고, 내리막 방향일 때는 조향장치(핸들)를 우측 방향의 길 가장자리 쪽으로, 오르막 방향으로 주ㆍ정차를 할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좌측 방향으로 돌린 상태로 주ㆍ정차를 해야 한다. 만약 경사지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해 내 가족,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생각해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법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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