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07 (목)
법무부, 거창구치소 이전 불가 판정
법무부, 거창구치소 이전 불가 판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09.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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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축 진행 예정

 거창군은 지역 최대 현안인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놓고 법무부가 지역 주민갈등조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해당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해 왔다.

 지난 3월 구성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방치된 거창구치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 주민투표 결정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경우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됐고 국책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안 반대해 온 학교앞 구치소 반대대책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반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군은 법무부 회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당초 방침대로 거창구치소 신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에 2016년 11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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