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45 (금)
“마약 양성반응 나와도 절차 잘못되면 증거 안 돼”
“마약 양성반응 나와도 절차 잘못되면 증거 안 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09.1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 5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필로폰 마약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영장 제시 등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체포영장이나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A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볼 수 있다”며 “소변검사를 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불법체포에 의한 검사라면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내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모텔 방을 찾아가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경찰서 내에서 임의로 이뤄진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뒤늦게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파기 후 창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