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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상공인 갑을관계 개선 나선다
道, 소상공인 갑을관계 개선 나선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9.1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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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신설

 경남도는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모든 갑질 관행을 신고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갑질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ㆍ접수도 받는다. 또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남도 상생협력 조례’도 제정한다.

 ‘상생협의회’는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갈등 해소와 양극화 해소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 깊이 있는 심의ㆍ자문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하는 등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ㆍ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동종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해 대량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우선 제품을 납품받고, 완제품 생산 후 제품을 판매해 사후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이용시설 구축(냉장고ㆍ기계시설 등 5천만 원),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공동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등 3천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포장디자인ㆍ홍보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형태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민선 7기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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