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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농수산물 추석 선물 ‘인기’
10만원 이하 농수산물 추석 선물 ‘인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9.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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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개정 농어민 추석 대목 부활 기대

 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농ㆍ어민, 상인들이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남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51.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한 백화점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가량 늘어났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 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특산물 생산ㆍ유통 현장은 이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활기를 띄고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특수를 체감하리라는 전망도 점차 힘을 싣고 있다. 굴비의 고장인 전남 영광 법성포 상인들은 17일 법 개정 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바쁜 손놀림을 보였다. 일부 상인은 상한액 상향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때보다 주문이 2∼3배 많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찾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주력이었던 15만∼20만 원짜리 선물세트의 포장재 등을 최대한 줄여 10만 원에 맞춰 내놓았다. 번성했던 과거 수준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명절 매출은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했다. 다만 굴비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원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굴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지난 2016년 설 때 굴비 판매량은 7천808t(1천200억 원), 추석 때는 8천784t(1천350억 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에는 5천466t(840억 원), 추석에는 5천270t(810억 원)으로 떨어졌다. 지난 설 판매량도 4천240t(650억)에 그쳤지만, 이번 명절에는 반등이 이뤄지기를 상인들은 바란다.

 강철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장은 “굴비를 명절 선물로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 무렵 한 달간 매출은 2016년 설과 비교해 한우 14.8%, 화환용 국화 16.7%, 사과 18.9%, 조미 김은 12.5%씩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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