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02 (목)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정규직 전환을”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정규직 전환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9.1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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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 김중걸 기자

임금 80만원에 해마다 근로계약서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와 창원시 등 각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17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방문교육지도사들은 4가정에서 8가정까지 주 16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2018년부터 수업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1인당 4가정만 배당돼 수업시간이 줄고 급여도 80만 원으로 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 자동차로 방문교육을 하면서 소비하는 유류비는 평균 20만 원인데 반해 차비는 대중교통비(회당 3천500원)로 산정하고 임금 또한 10년간 동결되는 등 현실성이 없어 재정적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역 김영주 조합원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일해도 해마다 다시 쓰는 10개월짜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때문에 10년을 근무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 16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단지 수업만 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는 이동시간, 회의, 보수교육, 업무일지 작성, 상담 등 훨씬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등이 공짜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창원시도 187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열악한 처우개선, 위법적인 포괄임금제 즉시 폐지와 미지급된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즉시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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