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24 (토)
“장유소각장 엉터리 회의로 밀어붙여”
“장유소각장 엉터리 회의로 밀어붙여”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9.17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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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부결된 결과를 가결로 둔갑”

“요식행위에 협의체 이용…” 협약 파기 요구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강행하게 된 배경이 된 지난 2월 2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김해시장간의 협약이 협의체 윤영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위원장과 김해시장간에 채결된 협약이 협의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결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김해시장실에서 시장과 단독으로 만나 ‘소각장현대화사업(증설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2월 13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제83차 회의 결정이 근거가 됐다. 협의체 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고 3명은 위임한 이날 회의체서 찬성 4, 기권 1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정은 ‘위임의 권한은 출석에만 미치며, 의결은 위임을 포함한 출석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협의체 운영규정 12조 6항에 의하면 8명 출석에 4명 찬성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위임을 제외한 출석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던 통상의 관례에 따라 가결 처리됐다. 즉 5명 출석에 4명 찬성으로 둔갑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협의체 위원장이 공개한 제83차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그동안 비대위의 제83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또 소각장 증설 찬성을 가결한 지난 2월 6일 제82차 회의도 사전 공지없이 주민들 모르게 열렸다고 주장했다.

 운영규정은 상정안건과 일시 장소 들을 명기해 임시회는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자료는 다음회의 전까지 위원들에게 등기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회의 모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협약체결 전인 지난 2월 1일 각동 별로 74~96%의 소각장 증설 반대 의견이 나타난 협의체 주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협의체에 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에 어떤 협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시의 요식행위에 협의체가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와 협의체는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의 작당해 합당치 못한 공론화를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약 파기, 협의체 위원의 해촉, 이전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까지 허성곤 시장과 비대위간의 면담 개최를 요청했다.

 비대위은 “계속 증설을 추진한다면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부른다 해도 모든 책임은 김해시장과 협의체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해시는 비대위 설문자료는 증설반대 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며, 소각장 증설여부는 단체장의 책무로 주민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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