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51 (수)
경남학생인권조례 교육계 분열로 확산
경남학생인권조례 교육계 분열로 확산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9.1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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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단체 조례 제정 폐지 촉구
▲ 17일 경남미래교육연대와 건강한사회국민포럼, 동반연, 경남미래시민연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 바른학문연합, 경남교추본, 창원다문화펠로쉽, 경남기독군인회, 한국기독해병창원지회, 행복한학교연합 등 지역 내 11개 단체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했다.

“미래세대 좌파 길들이기 혈안”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안’) 제정이 보수단체와 상당수 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경남교육현장 분열이 확산되고 있다.

 박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기 위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인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남미래교육연대 등 도내 11개 단체들은 학력 수준이 바닥으로 추락한 시점에 우선해야 할 교육 경쟁력 재고는 뒤로하고 미래세대를 좌파로 길들이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경남교육 수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특히 이 단체들은 “‘학인안’의 초안은 현재의 교육환경 개선에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창조적 미래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경남미래교육연대와 건강한사회국민포럼, 동반연, 경남미래시민연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 바른학문연합, 경남교추본, 창원다문화펠로쉽, 경남기독군인회, 한국기독해병창원지회, 행복한학교연합 등 관내 11개 단체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폐지를 촉구했다.

 이 안은 학생들을 퇴폐 성인문화에 노출시켜 집중력을 훼손하고 학원 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게 한다. 이 때문에 지역 내 11개 단체는 이 ‘학인안’이 총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심각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후세들의 교육 지침으로 매우 부족하기에 그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제정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정당한 권리라며 성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는데(17조 1항), 이는 자유로운 이성 교제와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선택하며, 동성끼리와 그 외 다른 대상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학교를 퇴폐적 성 문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또 탈선 학생에 대한 지나친 보호 조치로 타 학생들에게 부정적 호기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16조 1항)에 대해 차별받지 않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된다’(16조 2항)는 조항은 탈선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지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을 향한 예방과 경고성 메시지는 덮어버리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학생들을 수업 외적인 일에 과다하게 참여토록 해(8조 4항) 학습 집중력의 훼손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에 휘말리게 할 수 있고 학교 밖의 사회활동 참여에 제한받지 아니함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동원될 수도 있으며 학교 내의 집회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음’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요구할 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게시물로 만들어 붙일 수 있게 한 것(8조 3항)은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유포해 학교 정서의 해침은 물론 타 학생들의 지적인권 침해 사유가 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인권보장위원회(교육청)에 초중고 학생들을 각 2명씩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32조 3항)은 위원회의 고유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전시적인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의 노동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함(29조 2항)은 외부세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노동단체나 이념단체 강사들이 사업주에 대한 부정적, 투쟁적 의식을 주입시키며 성적 해방 사상을 교육해 문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생활 지도권을 제한함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전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이 하고 싶은 육체적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소극적인 인권이라면 그런 욕망을 참고 성실하게 자라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은 적극적 인권이며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권위적, 강제적이라는 구실로 차단함으로 생활교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의 인성 발전 기회도 박탈하는 인권침해라는 것.

 특히 경남학생인권은 총체적 퇴폐문화로 학교 생태계를 문란하게 하며 학생들을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휘말리게 하고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발전 기회를 박탈하고 미성년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자율권을 부여해 방종케 하는 치명적 내용들이므로 교육 대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진정성 있는 경남교육을 염원한다면 현 초안의 폐기와 더불어 인권조례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새 위원회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소극적 인권과 함께 참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인권능력도 개발하는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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