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43 (토)
추석연휴 3일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3일 통행료 면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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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ㆍ마창대교ㆍ창원~부산민자도로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주요 민자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내 주요 민자도로는 거가대교(소형기준 1만 원), 마창대교(2천500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1천원) 등이다.

 인근 부산시는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

 광안대교(1천원)ㆍ백양터널(900원)ㆍ수정산터널(1천원)ㆍ을숙도대교(1천400원)ㆍ부산항대교(1천400원)ㆍ거가대로(1만 원) 등 6곳이다.

 이번 지방도로 무료화는 정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춘 조치다.

 연휴 사흘간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한 경남도 재정부담 규모는 1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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